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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628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9. 26.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건물 제지층 제비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5. 11. 30.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519,911,866원에 대하여 1순위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양수인 베스트자산관리 주식회사에 410,000,000원을, 2순위로 피고 A에게 60,000,000원 및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19,911,866원을 각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중 41,088,134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5.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D로부터 채권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