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렌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9: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복합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교통섬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4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및 내측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