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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09. 선고 2010구합10434 판결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203 (2010.06.23)

제목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요지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34,1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5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 AA종중, BB종중, CC종중, DD종중(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시 ○○읍 ○○리 474-1 임야 9,514㎡ 등 2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중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4488 사건,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합의금으로 합계 380,000,000원(원고 정AA 280,000,000원 + 원고 정BB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 2005. 12. 13. 이 사건 말소등기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 3.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원고 정AA에 대하여는 128,534,130원, 원고 정BB에 대하여는 35,556,2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0.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2010. 6. 23.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덕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은 원래 원고들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원인 없이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그 말소와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면 입게 될 위험회피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조부인 정CC 및 그 장남인 정DD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2) 정CC은 1918. 7. 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정DD이 상속하였고, 정DD은 1980. 11. 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원고들이 공동상속 하였다.

3) 이 사건 종중은 1974. 6. 5. 및 1985. 6. 29.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인용시 개정 연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 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면 입게 될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원고들은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에서 청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② 원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5. 12. 13.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종중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포기와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을 취하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이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비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율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율적 권리의 양도 또는 교환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