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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노1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배상 신청인 AP에게 편취 금 12,000,000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그 즉시 확정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 심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편취금액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당 심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