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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6 2016고단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원주시 흡 업 면 흥업 리에 있는 육 민 관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 주면 1개월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및 우체국 (C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일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각 가입 신청서,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