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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8002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법정상속인)로 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2013. 2. 27.부터 2087. 2. 27.까지로서, 상해사망의 경우 110,000,000원, 질병사망의 경우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주요 보장내용으로 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0. 13. 오전 5시경 기상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졌다.

이후 의식을 잃은 상태의 망인을 발견한 원고들과 망인의 동생 D는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함과 동시에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119 대원들은 같은 날 오전 6시경 망인의 집에 도착하여 망인을 인근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당시 담당의사(신경외과)는 진료 결과 망인의 상태를 ‘무산소성 뇌손상’, ‘경련성 발작’, ‘기타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하였다.

다. 치료 도중 망인이 지속적인 출혈 증상 등을 보임에 따라 병원 측은 2014. 1. 6. 재차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기존의 위 병명 외에도 ‘상세불명의 폐렴’,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증상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4. 2.경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3. 24. 전신 패혈증과 미만성 위장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6세로, 평소 특별한 질환을 앓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