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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8:12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404.8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사하는 사람은 규정된 속도를 유지하며 빗길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빗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같은 차로의 5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모 하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8. 20. 07:00 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어느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404.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주취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