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어장관리 선인 B(2.99 톤) 와 C(2.60 톤 )를 허가 없이 연안 통발 어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7. 경 불상지에서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어선 표지판 제작업체 ‘E ’를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G 연안 통발 (2.99 톤)’, ‘G 연안 통발 (2.65 톤)’ 의 어선 표지판 2매를 제작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한 후, 2017. 1. 1. 경 및 같은 달 10. 경 전 남 진도군 H 북방 약 500m 해상에서 위 ‘G 연안 통발 (2.99 톤)’ 어선 표지판을 위 B 좌현에 부착한 채 조업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1. 1. 경 전 남 진도군 H 북방 약 500m 해상에서 위 B로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낙지 174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문어 43마리를 포획하여 각 연안 통발 어업을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B 로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2017. 1. 1. 경 문어 43마리를, 같은 달 10. 경 낙지 174마리를 각 포획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B로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2017. 1. 1. 경 낙지 174마리를, 같은 달 10. 경 문어 43마리를 각 포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전보( 민원신고 불법허가 판 관련 확인 결과 보고), 요청 수사자료 회신, A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1. 신고인 I 채 증 사진 6매, E PC 저장자료 채 증 사진 2매, B(2.99 톤) 선 체 채 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