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 (2016 고단 1198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 18: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사우나 ’에 손님들이 옷장에 보관해 놓은 물품들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만능 열쇠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4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3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중순 18: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 휘트 니스 ’에 손님들이 옷장에 보관해 놓은 물품들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만능 열쇠로 손님들이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하였으나 옷장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1. 16:20 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1 항 기재 ‘ 사우나 ’에 손님들이 옷장에 보관해 놓은 물품들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만능 열쇠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4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2 장, 주민등록증, 장애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98』 피고인은 2015. 9. 19. 18:51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사우나 ’에 손님들이 옷장에 보관해 놓은 물품들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