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5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양산시 F빌라 304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저녁 무렵 H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대금 100 ~ 13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업자가 J식당 밖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 둔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꺼내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5고단30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5. 18: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대학교 정문 부근 골목길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새벽 무렵 M와 함께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N의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N, O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8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