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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티구안 RV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걸 구매한 후 나중에 되팔 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더 받고 팔아 수익을 올려주겠다.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익스플로러라는 RV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걸 구매한 후 나중에 되팔 때 돈을 더 받고 팔아 수익을 올려주겠다.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처 G 명의로 쏘렌토 R이라는 RV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갚아주겠으니 우선 차량 구입 선수금 1,26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