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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2 2019가합405866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7. 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20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26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7. 6.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 B과 D은 2017. 3. 16.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397호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천안시 서북구 E 지상에 야적되어 있는 H빔, 쉬트파일 등 유체동산 일체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원고를 상대로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명1234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17. 8. 21. 원고의 명시선서로 종결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재산명시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제외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압류 목록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9. 4. 30. 같은 법원 G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압류 목록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마.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7. 3. 31. 피고 B과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3456호로 이들이 원고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중 8항 4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