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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7 2015고단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9:29경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29-71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D(39세)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31세)를 상대로 “왜 이제 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묻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앞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 E(31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3. 26. 20:20경 서산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통사고 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손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에 관한)

1. 피해사진

1.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