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3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D(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