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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7,5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 2,200,000원)은 본형의 형량과 추징금 액수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7.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E으로부터 필로폰 8g을 2,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알선한 사실, 피고인이 2020. 5. 1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필로폰 0.02g을 투약하여 사용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05g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 D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그 중 3.49g을 압수당한 사실, D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41)에서 압수된 위 필로폰 3.49g이 모두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따른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액 1,127,500원 = 2,000,000원 피고인은 E에게 건네준 2,000,000원 중 자신의 돈 1,1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 8g에 대한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한 이상, 위 돈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필로폰 매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