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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고정3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3: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5의 14에 있는 편도 8 차로를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코 엑스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7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로 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위 로 체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블랙 박스 영상 CD 【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는 비록 경미하였으나, 피고인의 도주와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추가로 야기되었던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 11057 판결( 미간 행)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