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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0 2015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32번 국도 봉학마을 입구에 있는 편도2차로 도로를 당진방향에서 삽교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H(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1차로 후방에서 I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가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방향에서 삽교천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위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