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 연결한...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 5,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4. 11. 4.부터 2015. 11. 4.까지, 차임 월 400,000원 매월 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 갱신되어 현재에 이른 사실, 피고는 2017. 3.분 차임부터 이를 연체한 사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연체액이 변론종결일 현재 3,490,240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8. 18.자 답변서(2017. 9. 19.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에서 ‘임대차계약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 임대료 2개월치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계약해지 및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만 주장할 뿐 그외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3. 따라서,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회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 체납관리비 합계 5,890,240원(= 400,000원 × 6 3,490,240원)과 2017. 9. 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