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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3가단308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559,085원, 원고 B에게 49,759,0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9. 3. 21:56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소재 E 건너편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다 도로의 파인 곳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넘어져 도로 위에 쓰러졌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2) 소외 F은 G 모닝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망인을 발견하고서도 피고 차량으로 그대로 쳐 망인을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부친, 원고 B은 망인의 모친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F이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다 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F 스스로 망인을 발견하고서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갑 9호증의 23, 24의 각 기재 참조)하고 있어 F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조명시설이 없어 어두운 곳인 점, 사고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중앙분리대가 있어 사람의 횡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