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A(여, 31세)으로부터 복부를 발로 맞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2012. 9. 19.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00:50경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상황 파악을 하던중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어린 경찰 새끼가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세)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경사 I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J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K(31세)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뜯고, 위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배와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2012. 9. 19. 0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02: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M의 다리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