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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03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4. 11. 6. 07:3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윤창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는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하였다.

원고차량은 정차해 있는 피고차량을 피해 지나가다가 원고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 61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차량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정차하여 있는 피고차량을 비켜가다가 피고차량을 거의 다 지나쳤을 무렵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차량 측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맞은편에서 원고차량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지 말고 미리 자신의 차로에 정차하여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를 참작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80% : 피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