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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4구단55420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동 및 B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9.부터

4. 30.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진폐증 병형 제1형(p/p, 1/1, 6 lung zones)으로 진단받았고,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CT) 촬영에서도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감정의 1(서울대학교병원) - 진료기록상 원고의 진폐증의 진행정도는 진폐의증(0/1)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80% 이상이므로 심폐기능에 비추어 법령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흉부 CT에서 우상엽의 작은 결절, 우하엽의 석회화 결절등은 육아종성 결절 또는 폐감염 후 결절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외에 양측 폐에 1-2mm 정도의 작은 결절들이 보이며 이는 진폐결절의 가능성이 있으나,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이러한 결절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흉부 X선에서 진폐병형 1형에 해당되기에는 결절들의 크기가 너무 작은 상태임이다.

- 진폐 병형 분류에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은 환자가 진폐증이냐 아니냐의 진단목적이 아니라 진폐증의 영상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