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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6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4: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 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방향으로 진행하다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을 향해 상향 등을 비추며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하기 위해 1 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하여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 1 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채 D과 약 10여 분 간 시비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후행 차량들이 위험하게 급정지하거나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결국 F가 운전하는 G 화물차량이 D 운전의 위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 1 차로에 위 k5 승용차량을 약 10분 가량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64 조(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