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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