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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09: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테니,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원에 해당하는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15:4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테니,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000원에 해당하는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35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F(여, 58세)과 위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돈 없는데 배째라, 경찰불러’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