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41]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석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춘천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1나33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증조부이자 피고 1의 조부(원심판결문의 백조부는 조부의 오기로 보인다)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피고 1이 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5.4.22. 접수 제4823호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피고 2가 이에 터잡아 같은 등기소 1986.7.18. 접수 제75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 1이 1935.12.12.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있었으며, 위 소외 2 또한 1965.3.12.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소외 3,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4, 차남인 소외 5, 동일가적 내의 딸들인 소외 6, 소외 7이 있었으며, 위 소외 4가 1969.11.27.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1, 동일가적 내의 딸인 원고 2가 있으며, 위 소외 3,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모두 1991.8.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1965.5.1.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를 받았고 그들의 상속인으로는 손자 내지 조카로서 원고들이 있는 사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부친이자 위 소외 1의 차남인 망 소외 8로부터 상속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950.4.4. 위 부동산을 위 소외 8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 피고 1과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제척기간인 20년을 경과한 1991.1.1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피상속인과 피고 1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94.4.15. 선고 94다798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이 소외 1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한 참칭상속인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망 소외 8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위에서 본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그가 소외 1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의 부친인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1을 소외 1의 참칭상속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1이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