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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 나, 다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5. 9.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의 범행 이후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을 적용할 수는 없고, ②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H과 공동으로 협박한다는 의사는 없었고 사전에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혼자 협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이 부분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9.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