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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14 2015고단4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다가 2014. 9. 25. 광주 고등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상고 하였다가 2014. 10. 16.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9. 28.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5:30부터 같은 날 17:10까지 사이에 전 남 해남군 C에 위치한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매장 안을 횡설수설하면서 돌아다녔고, 이에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이 " 나가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손님들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업무 방해에 관한 건, 업무 방해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최근 전력 판결문 및 수용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나 업무 방해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