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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2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양주시 C 일대 토지 48,561㎡ 중 약 1,100평 상당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평당 35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 중 평탄한 부분은 피해 자가, 경사로 인하여 절토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게 될 부동산에 소요되는 절토 공사비를 평당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모두 설명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해 자로부터 275,33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위 부동산이 평당 70~80 만 원으로 매매가 되는데 나는 평당 50만 원에 매입할 수가 있으니 공동으로 투자해서 매입하자 ”라고 이야기하였다‘ 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L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L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증인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이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부동산 중 피해자가 소유하게 된 부분의 가치가 피고인이 소유하게 된 부분의 가치보다 더 높고, I 소유 인 남양주시 N 임야 2,837㎡, O 임야 28㎡, P 임야 75㎡, Q 임야 77㎡( 이하 ’I 소유 토지‘ 라 한다) 의 매매대금이 3억 1,955만 원이라는 사실은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배척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 L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