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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3 2020노114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른바 ‘ 인출 책 ’으로서의 역할을 한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