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경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서 연면적 525.82㎡ 규모의 3 층 건물에 16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D 펜 션’ 이라는 상호로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 E와 전화 청취), 수사보고( 고발 담당공무원과 고발장에 첨부된 확인 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펜 션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설계 사가 펜션영업을 위한 영업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중 위생 영업신고에 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