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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4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금정구 D에 있는 어린이집 햇님 반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0:54 경 위 어린이집 햇님 반에서, 피해자 E(5 세) 이 평소 정리 정돈이 늦고 활동 수업에 참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민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3.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사진

1. 수사보고 (H 어린이집 인가증 및 피의자 보육교사 자격증 등 서류 첨부 수사)

1. 수사보고 (CCTV 영상 복사 및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동 학대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만 5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