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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33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가 2014. 1. 2. 피고에게 한 15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인정사실

⑴. B는 2012. 9. 20.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C 대 1,485㎡와 부산 강서고 D 임야 6,942㎡(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E, F에게 5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⑵. 또한 B는 2013. 11. 19. 그 소유의 부산 중구 G 대 112.1㎡와 H 대 43㎡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이화빌딩에게 1,440,000,000원에 매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⑶.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B에게, ① 제1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3. 11. 26.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4. 1. 8. 양도소득세 207,821,010원을 2014.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② 제2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5. 1. 2.에 양도소득세 291,634,7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B는 위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⑷. B는 주식회사 이화빌딩으로부터 제2부동산의 매수잔대금 943,800,000원을 2014. 1. 2. B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곧바로 B의 여동생이자 채권자인 I에게 5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어서 B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여(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B 명의의 예금통장에는 324,045,127원이 남게 되었다.

⑸.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B에게는 주식회사 이화빌딩으로부터 받은 매매잔대금 외에는 다른 채산이 없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499,455,78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송금행위 후 B에게는 324,045,127원의 예금채권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