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금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1. 4.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C 지상 상가건물 중 1층 점포 10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0.부터 2013. 5. 19.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② 피고는 2011. 5. 20.경 위 점포를 인도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직접 보수한(위 상가건물은 198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건물로 위 임대차계약 당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다) 다음, 그 무렵부터 ‘D’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④ 원고는 2016. 4.경 소외 E, F에게 위 상가건물과 그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 상가건물 중 위 D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인도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E, F과 약정한 사실, ⑤ 원고는 2016. 5. 31. 아들 G를 통해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⑥ 원고는 G를 통해 위 상가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이사비나 권리금 등을 지급하여 각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 2016. 9. 8. E, F과 위 상가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9.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⑦ E, F이 위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17. 5. 19.까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D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한 사실, ⑧ 이에 원고는 2016. 10. 21.과 2016. 12. 27.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약속과 달리 2016. 9. 9.까지 이사를 하지 않고 위 D 점포에서 소매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