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6....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은 2011. 1. 20. 원고 B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0.경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 A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5. 2. 초순경부터 원고 A이 만남을 거부하자 원고 A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 피고와 원고 A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초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원고 A을 피고의 차량에 태워 원고 A의 집으로 가던 중, 원고 A이 더 이상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자 원고 A에게 피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만약 나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원고 A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 A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원고 A을 협박하던 중, 2015. 2. 14. 17:00경 대전 중구 소재 D 모텔 앞에서 원고 A에게 “모텔로 같이 들어가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를 삭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원고 A을 모텔 안으로 끌고 간 후 생리 중이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원고 A에게 “나는 와이프가 생리를 할 때도 성관계를 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정을 파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