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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5 2014가단16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98㎡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20일, 임대차기간 2014. 3. 19.까지 정하여 임대하고, 위 부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4. 2. 21.부터 위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 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2014. 2. 21.부터 위 부분 건물 명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