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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79] 피고인은 2015. 2. 26. 21:50경 인천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8개, 신용카드 1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1846] 피고인은 2015. 2. 16. 22: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 금팔찌(5돈) 1개가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5고단979)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2015고단1846)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