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8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4:00 경 화성시 B 피해자 주식회사 C이 낙찰 받은 토지에서 공장 부지 등 공사를 하기 위해 포크 레인 1대와 인부들이 해당 부지에 들어가려 하자 ‘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입구를 막아 포크 레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7. 6. 12.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를 위해 만들어 둔 진입로를 로 디 우스 차량 1대와 포터 화물차량 1대로 교대로 막아 놓아 공사 차량 및 인부들이 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감정 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