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4 2018고단10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3:30 경 여수시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71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찾아와 피고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하며 술을 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