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해주는 대출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무선인터넷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중간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시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C와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개통신청서를 C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현금으로 정산 받아 가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는 피고인과 C가 모집해 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서류를 넘겨받아 가입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교부하여 현금화하게 하거나 현금을 정산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뒤,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구매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해당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와이브로 깡”을 이용한 대출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 약정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KT 등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노트북을 중간에서 처분하여 마련한 현금 혹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에게 선지급하는 노트북 구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