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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2 2017고단11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23: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테이블 아래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