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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45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3.부터 2015. 11. 9...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6. 24.경부터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려오다가 2008. 12. 2.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이자 매월 150만 원(연 12%), 변제기일 2010. 12. 2.’로 각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차용금 165,000,000원을 2015. 2. 12.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의 차용원리금 합계가 165,000,000원인 점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16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1. 이후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상의 금원은 그때까지의 차용원리금을 정산한 금액이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약정한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매월 150만 원(연 12%)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2014. 2. 12. ‘피고 소유 소유명의자는 C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000,000원(대여금)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금원을 2015. 2. 1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그 때까지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원리금을 165,000,000원으로 정산확정하여 이자의 정함 없이 위 돈을 변제기인 2015. 2. 1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