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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6 2014고단3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법 논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2002고약2568 C D 2001.12.13. 14:54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구리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2고약2374 E F 2002.05.03. 16:11 서울외곽순환선 일산방향 시흥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3고약529 E G 2002.12.07. 17:35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군산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