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가명 )를 같은 직장 동료로 만 나 2019. 2. 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0. 5. 초경 결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7. 저녁 경부터 2020. 4. 8. 새벽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강요) 피고인은 2020. 5. 초경 피해자와 결별한 후로도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 톡 메시지로 계속 연락을 시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단당하였고, 이에 2020. 6. 7. 경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 계정을 찾아 ‘ 할 말 있지 않냐,
차단 풀어 라, 자 진해서 보낸 사진들이 아직 있다’ 라는 인스타 그램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놀란 피해 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7:20 경부터 2020. 6. 8. 16:40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와 전화로 ‘ 사진이랑 영상 복구했다 ’라고 하여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와 교제 당시 받았던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가슴 등 나체 사진을 복구한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때 피고인의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 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피해 자의 부모, 피해자가 새로 입사할 회사, ‘D’,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유포하겠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