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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8고정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19:5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D(49 세, 여 )에게 다가가 " 야 너 왜 나 쳐다봐 씨 팔 년 아! 내가 아가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놓아주지 않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19:20 경부터 20: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C'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 뭘 봐 "라고 시비를 걸어 식당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1 세, 여) 및 여 종업원들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뭘 쳐다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식당 테이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려고 할 때 " 씨 팔 나가! "라고 하여 못 들어오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및 사건 현장 촬영사진, 식당 내 CCTV 캡 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