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1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1:50 경 서울 노원구 B 주택 지하 1 층 C 호 집안에서 남편인 피해자 D(67 세) 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7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 전체 길이 4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사건 현장, 피해자 상해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관계로 인한 다툼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