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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7고단1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813』 피고인은 2016. 5. 2.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를 하겠으니 선이자 10%를 공제한 9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매월 자신의 수입을 초과한 금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E 룸싸롱은 영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7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78』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가 2~3명이 있다. 선불금 3,500만 원을 주면 아가씨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겠다. 1,500만 원을 미리 줘라. 내일부터 아가씨를 데리고 출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15』 피고인은 2017. 3. 24.경 제주시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으로 2천만 원을 주면 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