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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3:30 경 동두천시 B 빌딩 2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은 전에 알고 지낸 D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 고 하자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 세, 남) 이 D에게 귓속말로 “ 저 새끼 뭐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다시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