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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8633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1년 8월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을 매수하면서 당분간 위 수목을 그대로 두고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가 토지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나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된 토지사용료 175만원과 그 이후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년 8월경 원고의 위임을 받은 D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왕벚꽃나무 3년생 1,950주 중 1,6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씩 8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은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고지하지 않고 자신이 매도인인 것처럼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도 ‘D’이라고만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D을 매도인으로 알았고 매매대금도 D의 계좌로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수목을 당장 가져갈 형편이 되지 않아 이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두면서 D에게 매년 토지 사용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나무대금 800만 원과 1년 6개월분 토지사용료 15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수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목의 매매에 대한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