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3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8. 8. 19:16경 시흥시 계수동 소재 판교-일산 간 서울외곽순환선 일산종점 32.2km 지점 고속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11톤 카고 트럭을 제한 높이인 4.2m를 초과하여 높이 4.21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2008헌가17 사건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